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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가 경마정보 빼돌려

입력 | 2002-01-21 18:19:00


경기 과천경찰서는 21일 우승 예상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거액의 배당금을 받게 해준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기수 김모씨(33)와 정보를 제공받은 김모씨(40·사업)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수 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0시반경 과천경마장에서 함께 구속된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우승 후보를 알려줘 김씨가 1억3400여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같은 해 12월 사례비로 99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기수 김씨는 또 다른 김모씨(41·수배중)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알려줘 그가 2억3500만원을 배당 받게 한 뒤 같은 해 9월 15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과천〓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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