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A31면 ‘학자금 갚기 위해 붕어빵 장사 대학생 무단전기사용으로 입건’을 읽고 쓴다.
학생의 처지는 매우 딱하지만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자제해야한다고 본다.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위약금 추징과 사직당국에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비용 이전에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한 부정사용은 전기안전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안전점검없이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인근 주택밀집 지역에 전기로 인한 화재 등 심각한 재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상학 한전 서울 강서지점 종합봉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