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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들에 977억 배상판결

입력 | 2001-12-27 13:55:00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중심이 되어 소액주주 22명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4건 가운데 3건에서 승소, 총 977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 배상액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이건희 회장에게 내린 75억원이 포함돼 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이건희 회장과 김모(61)씨 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관련표▼

- 977억 배상판결에 대한 삼성측 반응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이천전기㈜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이천전기가 퇴출기업으로 지정돼 95억원에 매각 청산됨으로써 1904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 며 “이사들이 잘못된 인수결정을 한 부분에 대한 손해액 27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주를 1주당 2600원에 처분했지만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1주당 주가가 5733원에 이르고 있었다” 며 “이사들이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1시간만의 토론으로 처분을 결정했으므로 차액인 626억6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88년 3월∼92년 8월 삼성전자에서 조성된 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이건희 회장도 7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활동을 하며 법질서에서 벗어나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허용될 수 없고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보증금과 월차금을 과다하게 지급,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주주들이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8년 10월 20일 삼성전자의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500여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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