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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로 명예훼손 유시민씨에 1000만원 줘라”

입력 | 2001-12-20 18:55:00


서울지법 민사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19일 문화방송(MBC)과 ‘MBC 100분 토론’의 사회자 유시민(柳時敏)씨가 “허위 사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류근일(柳根一) 조선일보 논설주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유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내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고 토론도중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조선일보가 4월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 사회자’라는 사설을 통해 “토론 사회자인 유씨가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편파진행”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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