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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정훈/군용차, 버스車路 유유히 운행

입력 | 2001-11-26 18:37:00


며칠 전 아침 서울 구파발에서 시내 방향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었다. 그날 따라 교통량이 많아 교차로에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군용 지프 한 대가 버스전용차로로 기자촌 입구부터 연신내까지 약 1㎞거리를 유유히 운행하는 것이었다. 도로교통법상 군인이 군용차량 운전 중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위반사항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 적발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소속 부대에 서면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통보되는 군용차량은 거의 없고 대부분 현지 계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로에서의 법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모든 차량이 준수해야 한다.

이 정 훈(서울 마포경찰서 상암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