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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치블루 병이 발렌타인에 승리…서울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 2001-11-06 23:47:00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을 생산하는 영국 얼라이드 도멕 한국법인이 “본사 제품과 유사한 도안 색상 모양의 양주병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프리미엄급 위스키 ‘스카치블루’의 제조사 롯데칠성을 상대로 낸 제품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통 모양의 몸통 부분과 목 부분이 잘록한 술병은 양주병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녹색 또는 갈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형태나 색상의 양주병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얼라이드 도멕사는 롯데칠성 측이 98년부터 녹색 병에 6년산과 21년산 수입 원액을 혼합한 스카치블루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병 모양이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며 올해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