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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면책되나]中 사형집행직후 통보안해 국제협약 위반

입력 | 2001-11-04 19:06:00


한국인 마약범 신모씨(41)의 사형집행 통보와 관련해 한국측의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고 중국측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측은 9월25일 선양(瀋陽)영사사무소에 신씨에 대한 사형확정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왔으나, 이 공문은 사형확정 사실만 통지한 것일 뿐 정작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날 바로 신씨 처형이 이뤄졌다는 데 있다. 중국측이 신씨의 사형집행 사실을 통보해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0월26일이었다. 외국인 수감자가 사망하면 지체없이 상대국에 알려줘야 한다는 빈 영사협약의 이행을 한 달이나 늦춘 셈이다.

이는 그나마 한국 정부가 10월22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외사판공실에 신씨의 재판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재촉하자 알려온 것이다. 게다가 신씨와 함께 체포된 정모씨(68)가 지난해 11월 옥중에서 사망한 사실을 중국측이 우리측에 알려온 것은 무려 7개월이나 경과한 올 6월이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신씨와 정씨가 한국말을 하는 변호인을 선임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 추궁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중국 당국이 빈 영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단단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