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5일 관계자 회의를 갖고 미국의 반 테러전쟁을 계기로 탄저균 등 생화학물질을 이용한 신종 테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처하기 위해 가칭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도 개정키로 했다.
테러방지법은 △범정부 차원의 테러대책기구 설치 △각종 대응조직의 설치와 운영 △ 신종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조치 △테러 관련 범죄수사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들 법안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또 범정부차원의 테러에 대한 종합대응방안 연구와 예방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테러방호장비 구매, 테러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수정해 관련 지출 비용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정해진 대(對) 테러활동 지침은 내외국인 및 민간단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신종 테러에 대한 대응 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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