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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황색신호 직진-좌회전차 교차로 사고

입력 | 2001-10-18 18:48:00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를 받았을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서야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조).

황색 신호를 받고 직진한 차량 A와 좌회전한 차량 B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면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이지만 좌회전한 차량 B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신호등 순서상 녹색(직진)신호 다음에 황색신호가 나타나기 때문.

그러나 차량 A가 교차로 정체 중에 진입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10% 더 높아져 사고 책임은 같아진다. 또 차량 A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이 20% 추가돼 사고 책임 비율이 역전된다.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