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A30면 ‘연간 진료일수 365일 제한’을 읽고 쓴다. 복지정책이란 노소를 막론하고 평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내 경우만 해도 내과, 신경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등을 들락거리며 치료받으면서 겨우 건강을 유지하는데 치료기간을 제한하면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노약자는 노동력이 없어 자식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다. 청장년들은 건강한데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뒷걸음만 치고 있어 서운하다.
함 용 민(경기 수원시 권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