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주택가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이 완화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주차단속이 차별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지역별 주차 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단속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주차 여건을 토대로 3단계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8월 기준으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69.1%인 서울시는 80% 이상인 지역(272개동)에서는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차원의 단속과 병행해 도로 및 보도 주차 등 각종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노원구 등지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이 50∼79%인 곳(185개동)에서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한 임시주차 구간이 지정돼 야간주차가 허용된다.
특히 주차장 확보율 50% 미만 지역(65개동)에서는 임시주차 구간 외에도 주민 자율주차 구간이 별도로 지정돼 이 구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유보된다.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는 지역은 강북, 성북구 등 강북권에 집중돼 있다.
자율주차 구간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통과하는 차량이 거의 없으며 △길이 30m 미만의 막다른 골목 또는 50m 미만이며 도로 양쪽 끝에 폭 6m 이상의 연결도로가 있고 △해당지역 건물 높이가 소방호스로 화재 진압이 가능한 3층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방통로는 반드시 확보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 80% 미만 지역에서는 각 자치구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탄력적인 주차 및 단속기준을 설정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따른 주차구획 배정방식을 구획별로 사용자를 특정하는 개별지정제에서 10∼30구획을 묶어 구간 단위로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빈 자리에 방문 차량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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