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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공부대 지휘관에 민항기 격추명령권 부여

입력 | 2001-09-27 18:37:00


미국은 11일 발생한 것과 동일한 수법의 항공기 이용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방공부대 지휘관에게 대통령 등 명령권자의 지시 없이도 민항기를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북미우주방공사령부(NORAD)의 랠프 에버하트 사령관은 명령권자인 대통령과 NORAD 사령관의 재가를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한해 방공부대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민항기 격추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교전수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미국 영공에서 납치된 민항기 처리에 대한 교전수칙이 없었으나 테러 참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이 방공부대 지휘관의 민항기 격추권을 추가시킨 새로운 교전수칙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NORAD가 지금까지는 미국 밖의 위협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테러사건 이후 국내의 위기상황 감시와 처리라는 새로운 임무가 추가됐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영공감시를 위해 이동식 레이더를 설치했으며 공중조기경보기(AWACS)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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