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체납관리비 공용부분 새입주자에 납부의무"

입력 | 2001-09-23 18:44:00


경매를 통해 매입한 아파트의 연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새 입주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1일 K아파트를 경락받은 박모씨가 “전 입주자의 연체 관리비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새 입주자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낼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현행 집합건물법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승계인에게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박씨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12월 법원 경매를 통해 K아파트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했으나 아파트측이 전 소유자인 정모씨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269만원을 박씨에게 청구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lightee@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