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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일시정지 표지 교차로 충돌사고

입력 | 2001-09-13 18:51:00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노면 또는 표지판에 일시 정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했다가 진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27조)

일시 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B와 이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들어온 차량 A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면 차량 B가 사고 책임의 80%를 져야 한다. 또 차량 B가 차량 A보다 교차로에 늦게 진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사고 책임의 10%가 가산된다. 그러나 차량 A가 교차로에 늦게 진입했다면 차량 B의 사고책임은 10% 줄어든다.

과실비율(단위:%)

 

A

B

동시 진입

20

80

A가 먼저 진입

10

90

B가 먼저 진입

3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