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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피임약’ 불법조제-처방 판친다…식약청 국감자료

입력 | 2001-09-11 19:02:00


서울시내 약국과 산부인과 병의원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사후 피임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의 약국 13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곳(63%)에서 일반 피임약으로 시판이 허가된 사전 피임약을 임의조제 등을 통해 ‘사후 피임약’으로 불법 조제해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서울의 산부인과 5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2%인 46곳에서 ‘사후 피임약의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약국과 병원들은 사후 피임의 효과를 위해 주로 사전 피임약의 처방량을 대폭 늘려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후 피임약 수입판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