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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단 7명 구속

입력 | 2001-08-24 18:09:00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인사 일부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24일 김규철(金圭澈·67) 부의장 등 범민련 간부 6명과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姜禎求·56) 교수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 이제호(李齊浩)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 7명을 법정으로 불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7시경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부의장 등 범민련 관계자 6명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죄 등을, 강 교수에게는 찬양고무죄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구속영장에서 밝혀졌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김 부의장 등이 북한에서 한 행동에 이적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공안당국이 이들을 긴급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라고 주장했다.

김승교(金承敎) 변호사는 “김 부의장 등 범민련 간부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방북해 6·15남북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강령을 개정하자는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의 변호인인 김동균(金東均) 변호사는 “양측 정치 지도자가 만나 상호존중을 합의한 마당에 상대방에 대한 덕담에 불과한 문구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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