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나만 괜히 신고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해요. 조금 버는 돈에 세금까지 내고 싶지는 않아요.”
서울의 명문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다 휴학 중인 박모씨(29)는 작년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 과외교습을 해왔다. 박씨의 수입은 두 명의 학생에게서 35만원씩 받아 월 70만원. 하지만 하숙비 40만원과 교통비 전화요금 기타 잡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이 되지 않는다”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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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과외 신고안하면 학부모 세무조사 검토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뒤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액과외와 교원의 과외교습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달 7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 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를 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시행령에는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2일 현재 신고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교육부는 국세청과 경찰청을 동원해 미신고자를 적발,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강경책을 내놓았지만 학생, 과외교습자, 학부모 모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과외 교습자 및 교습료 신고 현황
시도
신고자수
초등
중등학
고교
수강인원
교습료
수강인원
교습료
수강인원
교습료
서 울
709명
3,985명
40
934명
50
383명
50
부 산
196명
1,039명
35
280명
50
76명
30
대 구
146명
820명
30
168명
30
55명
50
인 천
223명
1,888명
12
298명
10
59명
10
광 주
95명
526명
25
135명
25
56명
30
대 전
124명
746명
16
201명
30
45명
40
울 산
91명
473명
20
132명
30
57명
30
경 기
920명
6,086명
40
1,285명
33
338명
40
강 원
105명
734명
20
229명
25
79명
45
충 북
100명
784명
40
185명
40
136명
50
충 남
109명
784명
24
239명
30
63명
30
전 북
78명
458명
25
250명
60
59명
60
전 남
133명
1,194명
10
307명
30
77명
30
경 북
158명
905명
20
212명
40
62명
30
경 남
222명
1,233명
15
341명
50
98명
50
제 주
22명
67명
15
46명
30
34명
35
합 계
3,431명
21,722
40
5,242명
60
1,677명
60
서울에서 월 100만원을 받고 과학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과외교사 경력 5년째의 정모씨(30·여)는 “고액과외일수록 신고에 대해 무관심해요. 모대학 교수의 딸을 가르치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비밀유지가 필수 항목”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교습 문의 및 신고전화
시도
전 화
서 울
02-3999-399∼400
부 산
051-8600-291∼3
대 구
053-757-8263∼4
인 천
032-420-8275∼6
광 주
062-380-4372∼4
대 전
042-480-7741∼2
울 산
052-270-3711∼2
경 기
031-2490-290∼1
강 원
033-258-5101, 6
충 북
043-290-1288,1255
충 남
042-580-7251∼2
전 북
063-2708-236∼7
전 남
062-6060-509∼13
경 북
053-603-3412∼4
경 남
055-268-1171∼3
제 주
064-710-0281∼3
명문대 예체능계 진학을 원하는 재수생 이모양(19·서울 서초구 서초동)은 “신고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과외 선생님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양은 “정작 신고를 한다면 300만원을 주고 1주일에 한번 레슨을 받는 피아노 과목 과외를 신고해 비싼 괴외비를 줄이고 싶지만 선생님이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7년째 학원강사를 하고 있는 이모씨(32)는 “현재 과외교습을 하는 인원은 전국에서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일부 과외교사들은 대학 재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방송통신대 등에 입학해 합법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까지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혜숙(李惠淑) 기획실장은 “학부모나 과외교습자모두 돈을 얼마나 주고받는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학부모나 과외교습자의 협조가 없는 한 이 제도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서명범(徐明範) 과장은 “과외 교습자가 10만명이라는 얘기는 단순한 추정치일뿐 실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고 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신고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두고봐야 하고 신고기간 연장은 법적인 문제이므로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