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유휴지에 골프장 호텔 등을 개발할 민자(民資)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사가 내야 할 세금에도 못 미치는 토지 사용료를 내겠다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공사측은 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해 심사기준 작성 책임자인 개발사업단장 이모씨(44)를 직위해제하는 등 내부적으로 보완 조치에 나섰다.
공사측은 1일 삼목도 신불도 제5활주로 예정지 등 인천공항 주변 유휴지 122만평을 개발할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 로지트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원익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임광토건, 에어포트72 컨소시엄 등 6개 업체가 참가했다.
원익측은 2020년 말까지 공사측에 토지 사용료 325억원을 내고 신불도에 18홀짜리 골프장과 호텔, 제5활주로 지역에 27홀짜리 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공사가 개발 대상으로 제시한 122만평 가운데 64만평만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원익측은 공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수입인 토지 사용료로 325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공사가 2020년까지 부담해야 할 종합토지세 등 세금 5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2위로 탈락한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은 122만평 전체에 대해 1729억원을 제시했었다.
평당 사용료로 환산하면 122만평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에어포트72측이 14만1000원인 반면 원익측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1000원이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원익측이 제시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경우 2020년까지 개발사업을 하고도 175억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
에어포트72컨소시엄 관계자는 “공사가 원익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토지 사용료 307억원을 추가로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으며 원익측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법원에 ‘계약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컨소시엄을 평가할 때 금액 제시뿐만 아니라 자본유동성이나 건전성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돼 있는 기획예산처의 민자 유치사업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토지 사용료를 낮게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다”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추후 협상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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