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수출입은행이 남북한간 거래에 금융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출입은행법 개정시안을 내놨다”면서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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