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SK㈜가 계열사로 만든 대한송유관공사를 둘러싼 민간 업체끼리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에쓰-오일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송유관공사의 지배구조는 놓아두고 운영에 대해서만 시정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공정위에 재심사를 요청했다”면서 “송유관공사를 SK㈜ 계열사가 아닌 공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외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에 대해 특정 대기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경영진을 구성하게 한 것과 비교할 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형평성원칙에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측은 에쓰-오일의 재심 요청에 대해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K㈜ 관계자는 “송유관공사 민영화 초기에 주식인수대금을 제때 내지 않는 등 소극적이었던 에쓰-오일이 지금에야 운영상 사소한 미비점을 마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6월4일 SK㈜가 송유관공사를 계열사로 만든 것을 조건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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