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4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의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간주한 법원 판결과 관련, “이는 사실상 이 위원장의 불법 재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약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내면 이 위원장의 임명은 불법으로 판결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판결에 의해 물러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issong@donga.com
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약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내면 이 위원장의 임명은 불법으로 판결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판결에 의해 물러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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