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이제호(李齊浩) 판사는 5일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박노항 원사에게 뇌물을 건네고 변호사 선임료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최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97년 박노항 원사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네고 박원사가 도피중인 점을 이용해 그의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lightee@donga.com
재판부는 "최씨가 97년 박노항 원사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네고 박원사가 도피중인 점을 이용해 그의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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