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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기각

입력 | 2001-05-30 18:20:00


일본 법원은 30일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 4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3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국제법상 개인이 직접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 관습법은 확립돼 있지 않으며 청구권 시효(20년)도 이미 지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지금까지 9건이 제기돼 이중 한국인, 필리핀 피해자가 낸 5건의 소송에 대해 판결이 나온 상태이나, 중국인 소송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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