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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인천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실형선고

입력 | 2001-05-28 18:45:00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28일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 최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다 중앙선관위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손석태(孫錫台·전 경기은행 노조위원장)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과 손 의원은 경기은행 퇴출 전인 98년 당시 경기은행 서이석(徐利錫) 행장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 받았다.

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