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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맞고자란 아이에 정부배상 판결

입력 | 2001-05-12 00:46:00


유럽인권법원(ECHR)은 11일 영국정부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학대받고 자란 10대 청소년 4명에게 26만3000파운드(4억86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 영국 사회보장 당국이 10여년전 복지사와 경찰의 거듭된 보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4명을 매맞고 사는 '비참한 환경' 에 방치한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므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판결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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