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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맞벌이 부부인데 … 나도 신고 대상?

입력 | 2001-05-03 18:24:00


“나도 대상인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서 소득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부동산임대료 원고료 강사료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 근로자들은 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거나 이 두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남편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고 부인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만 있을 경우 부부 가운데 자산소득이 많은 한 사람이 합쳐서 확정신고하면 된다. 소득세는 누진세로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근로(퇴직) 소득자이고 부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일 경우 남편의 다른 자산소득은 부인에게 합산 과세된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사람도 제외된다. 이들은 보험회사나 판매회사에 수수료를 주면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나 상장법인의 배당수익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도 확정신고의 의무가 없다. 다만 사채이자나 비상장법인의 배당이득,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 등은 확정신고 대상이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자들은 을종 근로소득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를 하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제외대상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8월까지 사업하다가 9월부터 폐업한 뒤 놀고있을 경우 8월까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냈다면 다시 확정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 또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을 경우 이는 예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세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해도 된다.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