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원인의 42%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노후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사이에 정밀 중간검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점검 위주의 중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간검사 대상 차량은 차령이 자가용 승용차 10년(사업용 3년), 승합 및 화물차는 7년(사업용 4년) 이상된 노후 차량으로 총 36만6000대. 또 2004년부터는 자가용 승용차 7년(사업용 2년), 승합 및 화물차 5년(사업용 3년) 이상된 차량 133만8000대로 확대되며 2006년부터는 297만대로 확대 시행된다. 이로 인한 배출가스 감소량은 2002년에는 1만8349t(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332억원 절약)이며 3단계 정책이 실시되는 2006년 이후에는 9만527t(1조6422억원 절약)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단 정기검사와 중간검사의 주기가 겹칠 경우 중간검사 한번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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