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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광주 공무원 光산업 투자 파문

입력 | 2001-04-03 21:46:00


정부가 총 4000억여원을 들여 광주지역 ‘광(光)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관련부서 일부 공무원이 해당 기업에 위법적인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산업 주무부서인 광주시 첨단산업과 전 과장 김모서기관(45·미국 파견)은 지난해 초 자신의 부인 명의로 광부품 생산업체인 P사 주식 3만5900주(증자 및 액면분할분 포함)를 4000만원(주당 500원 기준)에 사들여 현재 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서기관은 지난해 중반 5900주를 주당 1만원씩 5900만원에 팔아 이미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 첨단산업과장인 다른 김모서기관(54)의 경우 미용기구 생산업체로 광산업 분야에 진출한 B사의 주식 500주를 지난해 3월경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입수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서기관은 다른 광부품업체인 W사의 주식 5780주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광산업 육성 초기에 첨단산업과에 재직했던 사무관(계장급) 등 다른 공무원 3,4명도 관련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은 ‘직무와 관련해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제23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는 “공무원의 주식 보유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일반인보다 좋은 조건에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일 뿐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 및 기술개발 실태를 과장 왜곡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3일 소속 공무원들의 광산업 관련 기업 주식보유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직무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