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따로 팔도록 하는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27일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쇠고기 구입 및 판매 기록을 업소에 비치하는 ‘거래기록 유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ysshin@donga.com
농림부는 27일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쇠고기 구입 및 판매 기록을 업소에 비치하는 ‘거래기록 유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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