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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한국통신,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 허용

입력 | 2001-03-21 18:55:00


한국통신은 21일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경영상 필요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통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연구개발본부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만 허용하던 외국인 투자 규정을 고쳐 투자촉진법 외에도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필요할 경우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토록 했다.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고 한통은 밝혔다.

한통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7.6% 늘어난 10조3천221억원, 당기순이익은 163.5% 늘어난 1조101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SK텔레콤 주식 매각을 통해 9210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메가패스ADSL 가입자 200만 돌파 등 데이터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58.3% 증가했다. 유선을 통한 시내 시외 국제전화 통화 수입은 전년도 5조6616억원에서 지난해 5조223억원으로 줄었다.

배당률은 일반주주 12%(주당 600원), 정부주주 9%(주당 450원)로 각각 결정됐으며 정부는 모두 828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날 주총에서 정태원(鄭泰源)인력관리실장이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됐으며 비상임이사에는 박성득(朴成得)한국전산원장, 윤창번(尹敞繁)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이준(李俊) 전 한국통신 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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