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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도 월드컵시대]당신의 안전운전 상식은

입력 | 2001-03-05 18:36:00


모든 자동차는 도로 이외의 곳을 출입할 때는 보도를 건널 수 있으나 보도횡단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만일 건물이나 주유소로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사고를 낸 자동차는 ‘보도 통행방법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때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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