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는 도로 이외의 곳을 출입할 때는 보도를 건널 수 있으나 보도횡단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만일 건물이나 주유소로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사고를 낸 자동차는 ‘보도 통행방법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때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만일 건물이나 주유소로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사고를 낸 자동차는 ‘보도 통행방법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때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