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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지사 수뢰혐의 부인

입력 | 2001-02-22 18:36:00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4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한 속행공판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하라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요구를 검찰이 거부한 뒤 처음으로 재개된 검찰측 주신문에서 임 지사는 “정치자금으로 돈을 받았을 뿐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은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 검찰측과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임 지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재판장의 판단대로”라며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곧이어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과 공소장 변경요구 등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임 지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기은행 전 상무 김모씨에 대한 신문이 끝나는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반.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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