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다닐 수 있는 차량이 현재 9인승 이상(6인 이상 탑승)에서 인원에 제한 없이 12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교통개발연구원이 낸 이 같은 안을 토대로 시민단체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내년 2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이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초∼신탄진 구간에서 반포∼증약(비룡)구간으로 확대되고 평일 출퇴근시간대에도 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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