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에 감염된 식품과 의약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팀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식약청은 유럽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광우병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며 이미 지난달 12일자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소나 양 등 반추(되새김)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중단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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