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법인카드로만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현금은 사용하지 못한다. 또 각 부처는 환율 변동으로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사업규모조정 등 자체 재원을 발굴해 부족재원을 메워야 한다. 만일 환차익을 보더라도 기획예산처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요불급한 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1년도 세출 예산 집행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연구비 카드 집행의 경우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은 4월부터, 나머지 부처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연내에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보화 관련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나 경상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도 보조 사업 실적 보고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기획예산처는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국립병원 전공의 등의 보수 기준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맞춰 조정하고 공무원들의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 한도를 1인당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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