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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전 군경력 내년부터 100% 인정

입력 | 2000-12-28 18:58:00


이르면 내년부터 교원의 승진 심사에서 임용 전 군 복무기간과 여교사의 육아 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돈희(李敦熙)교육부장관과 김학준(金學俊)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은 28일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총간의 올 하반기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교원 임용 뒤 군 복무경력은 100%, 임용전 경력은 88%만 인정되는 현행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군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여교사의 육아 휴직기간도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에서 재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은 20%, 임용 명부 등재 후 복무기간은 80%만 인정받고 있으며 육아 휴직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시도 교육청이 교원자격 연수 성적을 최소 80점 이상을 주고 있어 과거 80점 미만을 받은 교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거 연수 성적이 80점 미만일 경우 80점으로 재조정하도록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밖에 △교육 이외 행사에 교원 동원 제한 △교원 포상 확대 △교원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원 정원 증원 △주 5일 수업제 단계 적용 △제2 외국어 교원의 부전공 연수 확대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