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화상 대화방’을 차려놓고 윤락을 알선한 김모씨(36)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된 여성 중에는 생활비를 벌러 나온 30대 주부와 대학원 졸업생까지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 화상 대화방에서 만난 남자들과 윤락행위를 한 이모씨(31·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화상 대화방을 차려놓고 방마다 폐쇄회로 TV와 인터폰 등을 설치한 뒤 1만8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남자들을 입장시켜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여성들은 화면을 통해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고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1차례에 10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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