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 또는 환경에 관련되는 제품에 대해 ‘뻥튀기 광고’를 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정정광고 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 정정광고는 부당광고를 한 매체에 같은 크기로 내야 하고 방송의 경우 같은 시간대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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