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예비역이다. 본의 아니게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분들을 많이 본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간단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 해외로 출국하는 분들이나 공직기관 등에 근무하는 분들은 예비군훈련을 연기 또는 면제받기 위해 예비군 보류신고를 한다. 이는 귀국했을 때나 퇴직했을 때 보류해소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한이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류해소신고가 늦어져 고발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꼭 14일 이내에 신고하기 바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로 통보하면 해소신고서 제출을 30일까지 유예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린다.
김윤중(서울 구로구 고척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