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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새롬기술,인터넷폰 기술도용소송 승소

입력 | 2000-11-23 18:44:00


새롬기술은 위즈네트가 새롬을 상대로 제기한 "다이알패드폰이 위즈네트의 인터넷 폰 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위즈네트는 지난 5월 새롬의 다이얼패드폰이 자신들의 인터넷폰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새롬기술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에대해 지난 11월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새롬은 23일 이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양영권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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