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허위 예금 해지계약서를 작성해 고객 예탁금과 공과금 등 5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농협 여직원 박모(30·대구 북구 복현동)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7월말 만기가 수 개월 남은 고객 김모(65)씨의 허위 예금 해지계약서를 만들어 김씨가 은행에 맡긴 7000만원을 빼낸 것을 비롯해 96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객 8명의 예금 3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고객이 납부한 면허세와 취득세 등 2억600만원을 행정관서에 송금하지 않고 출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9일 예금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농협을 찾은 예금주 김모(65)씨가 이미 자신의 예금계약이 해지된 것을 발견, 농협측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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