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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기동대]인터넷 쇼핑몰 사기 판매 기승

입력 | 2000-11-12 20:53:00


결혼식을 앞둔 회사원 P씨(24·여)는 쇼핑몰 업체 S업체에서 김치냉장고 1대를 주문하고 70만원을 입금했다. 5일후면 배달될 것이라는 쇼핑몰업체의 말만 믿고 기다렸으나 김치냉장고는 보름이 넘도록 배달되지 않았다. 회사에 전화를 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웹사이트를 열었으나 ‘사정상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문구 하나만 달랑 남아 있었다. 사기를 당한 것.

P씨는 “가격비교 사이트에 들어가 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쇼핑몰업체를 믿고 주문했다가 어이없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쇼핑몰업체는 전국에 2000여개. 이들 쇼핑몰 업체는 자사의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과 가격을 표시하고 네티즌들에게 선불을 받고 나중에 제품을 운송해주고 있다.

쇼핑몰업체간 ‘출혈적인 가격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카드깡’으로 연명하거나 아예 네티즌의 주머니를 털고 튀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부작용은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비롯된다는 지적. 일단 싸게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월 수억원대의 매상을 올리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업자들이 가격을 싸게 올려놓은 뒤 소비자에게 송금을 받고 튀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보통 배송기간이 20일 정도가 넘어야 심각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또 카드결제 후 자금 회수가 15일정도인 것도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이트는 조심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쌀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sis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