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하청 중소기업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3,000억원인 부도방지 특별자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만기 대출금의 상환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기업이 발행한 물품대 어음을 할인하여 부도 처리된 경우 환매를 유보하는 조치를 함께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훈 hoonk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