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約款)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약관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이 약관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여부를 묻자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는 됐다”며 “그러나 도입시기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심사, 무효결정을 내려도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약관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대표가 승소할 경우 모든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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