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옷로비사건]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징역 1년6월

입력 | 2000-10-13 23:41:00


대검 중수부(부장 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13일 옷로비의혹사건에 대한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게는 모두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옷로비의혹사건이 이씨가 꾸며낸 ‘실패한 로비극’이라고 거듭 주장한 반면 이씨측은 ‘옷값 대납요구 거절사건’이라고 맞서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수사를 맡았던 박만(朴滿·현 서울지검 공안1부장)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이씨가 연씨를 통해 남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려다 좌절되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거짓말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씨측 유인의(柳仁義)변호사는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에서는 배씨와 정씨가 이씨에게 연씨의 옷값을 대납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사건을 연씨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특검수사를 뒤집은 만큼 재판부가 진실을 가려달라”고 변론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고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는 “절대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이 옷로비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연씨와 정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1월9일.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