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내달2일부터 신탁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신근로자 우대신탁(채권형)'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신탁기간은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만기 해지시 신탁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며 주식은 운용하지 않고 국공채, 우량회사채, 우량대출 등으로 운용한다.
민병복 bb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