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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국민은, 이자소득면제 신탁상품 시판

입력 | 2000-09-29 14:17:00


국민은행은 내달2일부터 신탁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신근로자 우대신탁(채권형)'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신탁기간은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만기 해지시 신탁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며 주식은 운용하지 않고 국공채, 우량회사채, 우량대출 등으로 운용한다.

민병복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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