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약사 면허가 없는 조카에게 약을 팔도록 한 전남도약사회장 남기원씨(54·전남도의원)를 약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순천시 조곡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4월 지방의회 선거때부터 3개월 간 의회활동과 약사회 일로 약국을 비우면서 약사 면허가 없는 조카 배모씨(38)에게 약을 팔도록 한 혐의다.
shjung@donga.com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순천시 조곡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4월 지방의회 선거때부터 3개월 간 의회활동과 약사회 일로 약국을 비우면서 약사 면허가 없는 조카 배모씨(38)에게 약을 팔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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