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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社, 흡연피해 164兆원 배상하라" 美법원 평결

입력 | 2000-07-16 19:10:00


미국의 5대 담배회사들이 플로리다주의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450억달러(약 164조원)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이 내려졌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항소법원 배심원 6명은 14일 5시간의 심의 끝에 “필립 모리스(739억6000만달러), R J 레이놀스(362억8000만달러), 브라운&윌리엄슨(175억9000만달러), 로릴러드 토배코(162억5000만달러), 리젯(7억9000만달러) 등 5개사는 플로리다주 흡연피해자들에게 총 1448억7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5일 보도했다.

배심원은 “5개회사의 자금지원을 받는 담배관련 단체인 담배연구협의회와 담배연구소도 각각 19억5000만달러와 27만8000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결정된 손해배상 액수는 소송 사상 최대규모. 배상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이번 소송이 담배와 관련된 최초의 집단 소송으로 플로리다주 내 흡연피해자 70여만명을 대신해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배심원들은 4월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대표 3명에게 127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이날 평결이 나온 뒤 필립 모리스측은 “오늘 평결은 미국 역사상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은 최대 3억7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인 손해배상 규모는 플로리다주 항소법원 재판부에 의해 빠르면 금주중 결정된다. 하지만 플로리다주법은 “피고에게 징벌적 배상 평결이 내려지더라도 피고를 파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담배업계는 98년 11월 합의에 따라 46개 주정부에 25년간 2060억달러(약 247조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의 배상액까지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담배회사측이 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90년대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온 흡연피해 배상 소송은 총 1850여건.

그러나 재판이 종결된 것이 없어 담배회사측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다. 필립 모리스가 1심에서 2번 패소했으나 항소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