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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산업노조 합의문]

입력 | 2000-07-12 09:58:00


1.정부는 금융정책 운용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함

◇아래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시행하겠음

1)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일소하겠음

2)외부 간섭이나 청탁.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뤄지도록 보장하겠음

3)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음

2.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금융개혁은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1)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2)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발과 함께 인허가 우대,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할 것임

3)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추진되며

4)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

◇이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0.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하여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 제출하게 하고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8인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정부의 영향력 배제) 하겠음

1) 평가 결과 자기책임하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하고

2) 그렇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함.

3.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

ㅇ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 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음.

4.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

◇예금부분부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편재 내지 왜곡 가능성여부 등을 검토할 것임.

5. 기타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소요(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 완료하되,

ㅇ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지급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겠음.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