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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불량국가 진출기업 제재금지

입력 | 2000-06-20 19:00:00


미국 대법원은 19일 주정부가 ‘불량배 국가’에 진출한 자국 또는 외국기업에 대해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같은 날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북한에 대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대법원은 “1996년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미얀마에 진출한 미국 또는 외국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방해할 수 있다”며 “주정부는 외교정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미 주정부들은 1980년대부터 미얀마 쿠바 나이지리아 등의 군사정권 또는 외국의 인권유린을 제재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내려왔다.

이에 대해 유럽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미 연방정부나 주정부들이 너무 과도하게 경제제재조치를 외교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매사추세츠주의 제재조치는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이 주정부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을 10% 높이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higgledy@donga.com